ESG 종합 규정

(주)성광종합철강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1. 환경(Environmental) 경영

1.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 현황을 관리합니다.
  • 에너지 효율성 증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폐열 회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1.2. 자원 순환 및 오염 방지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관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최신 환경 정화 기술을 도입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신규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1.3.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 사업장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주요 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양하고,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사회(Social) 책임

2.1. 인권 및 노동 존중

  • 차별 금지: 성별, 나이, 장애, 종교, 국적,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인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협력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2.2. 산업 안전보건

  • 안전보건 최우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합니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합니다.

2.3. 지역사회 기여

  •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 환경 정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4. 고객 및 협력사 관계

  • 고객 만족: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에 귀 기울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 공정 거래: 협력사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3.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3.1. 윤리경영 및 반부패

  • 윤리 규범: 모든 임직원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패 방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 부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부 제보자 보호: 내부 비리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3.2. 법규 준수

  •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3.3. 정보 투명성 및 주주 권익 보호

  • 정보 공개: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주주 권익 보호: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안전보건경영지침

(주)성광종합철강은 경영진, 관리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에 진심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리 비즈니스의 원칙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법규 준수

  • 우리는 산업을 운영하면서 적용되는 모든 국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족하고 준수합니다.
  • 우리는 사업에 관련되거나 적용되는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검토, 구현 및 준수합니다.
  • 우리는 안전보건환경 관련 법규, 지침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확인합니다.

2. 재해 예방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 우리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사고 및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사고 및 질병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합니다.
  •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3. 의사소통

  • 우리는 직원, 고객 및 협력업체와 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 우리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 경영진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제안과 요구사항을 반영 및 검토하여 실행합니다.

환경경영방침

(주)성광종합철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 보호 및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하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1. 환경(Environmental) 경영

1.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달성 현황을 관리합니다.
  • 에너지 효율성 증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폐열 회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1.2. 자원 순환 및 오염 방지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관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최신 환경 정화 기술을 도입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신규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1.3.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 사업장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주요 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양하고,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인권정책

인권경영 선언문

(주)성광종합철강은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 국내외 인권 관련 기준을 지지하며,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인종, 종교, 출신 지역, 장애, 나이, 학력,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합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와 국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든 임직원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근절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에도 인권 존중의 원칙을 공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상 취득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 지역사회 인권 존중: 사업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주)성광종합철강은 이러한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권경영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선언문을 기반으로 인권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항목과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 전담 부서 지정: 인권경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합니다. (예: 경영지원팀, 인사팀)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이행 점검,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 인권영향평가: 사업 활동이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인권 교육 및 인식 제고

  • 정기 교육 시행: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홍보 및 캠페인: 사내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채널 운영: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고충 처리 채널을 운영합니다.
  • 피해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윤리경영 지침

윤리규범

윤리경영 원칙

  •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이해 상충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모든 상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며,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각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
  •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제고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제안을 존중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 효율적 경영과 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에 기여한다.
  • 환경, 안전,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규범 적용

  • 본 윤리규범은 ㈜성광종합철강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신고센터 전담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부칙

본 윤리규범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세부지침

총칙

  • 제1조(목적): 윤리규범 실천지침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정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전 임직원 및 서약한 계약업체(거래처·협력사·임시고용 등)에 적용한다.

윤리경영 원칙

  • 제3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법규 준수, 괴롭힘·성희롱 및 부당 지시 금지, 인격과 사생활 존중.
  • 제4조(차별금지): 인종·성별·종교·신념·장애·정치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공정한 평가·보상.
  • 제5조(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금품·향응·편의 제공/수수 금지, 수수 시 즉시 보고.
  • 제6조(이해상충 금지): 회사 이익과 상충 행위 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금지.
  • 제7조(부정청탁 금지): 인사·거래 등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 금지.
  • 제8조(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재산·정보자산의 사적 이용 및 유출 금지.

고객에 대한 윤리

  • 제9조: 고객 만족 최우선, 최고의 제품·서비스 제공.
  • 제10조: 신용·정직 기반의 신뢰 확보, 불만 즉시 조치.
  • 제11조: 고객정보 보호 및 법률·사규에 따른 관리.

주주에 대한 윤리

  • 제12조: 혁신과 노력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 제13조: 투명한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
  • 제14조: 주주의 권리를 존중·보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15조: 환경·안전 법규 준수 및 보호 활동 참여.
  • 제16조: 모든 지역에서 법규·도덕 준수.
  • 제17조: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위법행위 보고 및 내부고발 보호

  • 제18조: 윤리규범·법규 위반 인지 시 즉시 보고.
  • 제19조: 신고자 익명·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 제20조: 신고로 손실 예방 시 포상 가능.

윤리경영 점검 및 교육

  • 제21조: 정기 점검·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 제22조: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서약서 제출 포함).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 교육훈련 계획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윤리의식 향상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 대상 방법 계획일자 실시일자 비고
부패방지교육 전 직원 온라인 수시
내부신고제도 교육 전 직원 집합교육 반기 1회
윤리경영 CEO 메시지 공유 전 직원 회람 수시
준법교육 전 직원 온라인 반기 1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전 직원 온라인 연 1회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 제1조(목적): 부패·법규 위반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지침을 명시.
  • 제2조(적용범위): 모든 임직원에 적용.
  • 제3조~제8조: 홈페이지·우편·전화·팩스·이메일 채널, 전담부서 조사/보호/조치.
  • 제9조(교육): 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제도 교육 연 1회 이상.
  • 제10조(시행일): 2025년 1월 2일.

윤리경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구분 지표 답변
윤리규범 수립 윤리경영 규범을 명문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윤리규범이 정기적으로 점검·개정되고 있는가
윤리경영 현황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차별금지 고용·평가·보상 등에서 차별이 있었는가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상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부패행위금지 거래처·협력업체 등과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가 있었는가
부패방지·준법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건전한 근무환경 임직원 간 괴롭힘 사례가 있었는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가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있었는가
회사/고객 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누설 사례가 있었는가
회사의 정보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가
불법·비윤리 행위 보고/내부고발 보호 윤리규정 위반 신고채널이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신고자 보호 의무가 명시되고 교육·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횡령·배임 금지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례가 있었는가
내부정보 이용 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가

반부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나는 ㈜성광종합철강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나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는다.
  2. 나는 법률이 금지하는 어떠한 금품도 주지 않고 받지 않는다.
  3. 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위 서약 내용을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성광종합철강 대표이사 김한광 (서명)

공정거래 지침

공정거래 원칙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1. ㈜성광종합철강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성광종합철강은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공정거래 규정

제1장 총칙

  • (목적)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 수행 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성광종합철강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위반 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임직원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제2장 자유경쟁 추구

  •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3장 법규의 준수

  •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시·승인·방조를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제4장 상생협력

  •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협력회사가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부칙

(시행일) 본 공정거래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 세부지침

제1장 총칙

  • (목적) ㈜성광종합철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거래규범의 실천지침으로서,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규에 기반해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정한다.
  • (적용범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협력사 등 기타 계약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가 반부패·공정거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본 세부지침을 준수한다.

제2장 공정거래 원칙 준수

  1. (공정거래) ㈜성광종합철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며, 경영진은 자율준수를 적극 지원한다.
  2. 임직원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경영정보·지적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한다.
  4.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장·거짓 광고를 하지 않는다.
  • (동반성장) 거래처·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제3장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내부고발 보호(신고와 보상)

  • (공정거래 위반 신고)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한다.
  •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 (보상체계) 신고로 회사 손실 예방 효과가 발생한 경우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공정거래규범」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 점검 및 교육

  • (공정거래 점검)
    • 공정거래 현황을 정기 점검·모니터링한다.
    • 업무적용 시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본부장·감사실장 등 준법 담당자와 협의하고, 주요 사안은 감사실장 및 대표이사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체크리스트로 이해도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개선한다.
  • (공정거래 교육)
    • 본부장·실장은 관련 법규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 전 임직원은 반부패·공정거래 실천 서약서에 서명·제출한다.
    • 자회사·계약업체·협력업체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사항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 실천 서약서

㈜성광종합철강 공정거래 실천 서약서

나는 ㈜성광종합철강의 임직원으로서 「공정거래규정」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나는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 또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또는 내규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성광종합철강 대표이사에게 제보하겠습니다.

나는 「공정거래규정」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성광종합철강 대표이사 김한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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