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형강, ㄷ형강, I형강, 허용오차]
(KS D 3502)
구 분 허용차 비 고


(H 또는 B)

50미만

±1.5  
50이상 100미만 ±2.0
100이상 200 미만 ±3.0
200이상 ±4.0

높이
(H)

100미만

±1.5
100이상 200미만 ±2.0
200이상 400미만 ±3.0
400이상 ±4.0

두 께
(t1, t2, t3)

변H(T형강에
대하여는
B또는 높이
130미만)
6.3미만 ±0.6
6.3이상 10미만 ±0.7
10이상 16미만 ±0.8
6이상 ±1.0
변H(T형강에
대하여는
B또는 높이
130미만)
6.3미만 ±0.7
6.3이상 10미만 ±0.8
10이상 16미만 ±1.0
16이상 25미만 ±1.2
25이상 ±1.5
길 이
(Lenght)
7m이하 +40
0
7m를 초과하는 것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상기(+)쪽 허용차에 5mm를 가산한다
직각도(T) 형강 및 T형강 변 B의 2.0%이하
I형강 및 T형강을 제외한 형강 변 B의 2.5%이하
직진도 형강 및 T형강 길이의 0.20%이하 상,하 좌우의 큰 골곡에 적용한다
I형강 및 T형강을 제외한 형강 길이의 0.30%이하

중심의 편차
(S)

변 B가
300이하

T형강

±3.0